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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와 독박, 넥슨 '서든어택' 이벤트 사행성 지적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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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 논란으로 취소된 '서든어택' 이벤트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게임 공식 홈페이지)

오는 30일부터 진행되기로 한 ‘서든어택’ 이벤트 ‘복불복 공짜 사다리 게임’이 철회됐다. 시작 전부터 사행성 논란이 일어 내부적으로 이벤트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넥슨이 지난 24일, ‘서든어택’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이번 이벤트는 6명 중, ‘꽝’에 걸린 1명이 본인 것을 포함해 6명 분의 캐쉬 아이템을 결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1명이 다른 5명에게 현금결제로 구매한 캐쉬 아이템을 사주는 방식이다. 이벤트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캐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아이템 가격의 6배 이상의 캐쉬를 보유한 사람으로 참가자가 한정됐다.

이번 이벤트가 논란화된 이유는 ‘공짜’와 ‘독박’이다. 이벤트를 예고하며 ‘5명은 83% 확률로 공짜 이이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은 물론, 꽝에 걸린 사람이 받는 피해가 크다. 특히 이벤트 상품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캐쉬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서든어택’ 이벤트는 시작 전부터 사행성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게임의 경우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중 실제 재산에 손익을 주는 종류를 ‘사행성 게임물’로 정의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 상 우연한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며, 실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은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조에도 ‘사행행위’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조항에는 ‘특정한 표찰(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이라 되어 있다.

현재 넥슨은 문제의 이벤트를 취소한 상황이다. 넥슨은 “이벤트를 시작하기 1주일 전에,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먼저 예고했다.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지적되어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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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FPS
제작사
넥슨지티
게임소개
'서든어택'은 실제 존재하는 무기를 소재로 삼은 1인칭 온라인 슈팅(FPS) 게임이다. '서든어택'은 간편한 조작법과 빠른 진행, 간결한 인터페이스, 낮은 사양, 매니아부터 초보 유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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