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측부터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 (사진제공: 킹)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이하 킹)가 지난 9월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의 ‘팜 히어로즈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는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킹은 제출된 소장 내용에 대해 “그림 세 개를 맞춰 지우는 ‘쓰리 매치 게임 플레이’ 방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팜 히어로즈사가’가 가진 게임 내 톡특한 표현 요소에 대한 ‘포레스트매니아’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헀다.
킹이 '팜히어로즈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가 유사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맵,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과 등이다.
킹 측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개발사들의 창의적인 게임과 그들의 노고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저작권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게임과 회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킹은 한국의 법률 체계를 준수하며 법원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 '팜히어로사가(좌)'와 '포레스트매니아(우)' (사진제공: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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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와 MMORPG 그리고 야구를 사랑하는 게임메카 기자. 바이오웨어 게임이라면 일단 지르고 본다.ljm0805@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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