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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등급심의 민간 이양, 올해 하반기부터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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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가 2012년 하반기부터 민간기관으로 이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 사실을 알렸다. 문화부는 재/개정된 법률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사항은 정부 중심의 등급 분류제도를 자율성을 강화한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2011년 7월, 오픈마켓법이 시행되며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가 민간으로 이관된 것에 이어 2012년 하반기부터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전체, 12세, 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가 문화부 장관이 지정한 등급분류 기관에 위탁된다.

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현재처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청소년이용이 가능한 PC, 콘솔, 모바일게임은 민간기관이 나누어 담당하는 형태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이분화된다는 것이다.

민간심의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조항 역시 마련되었다.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은 등급분류 및 등급취소 결정 사항을 게임위에 통보해야 하며,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연간 10시간 이내의 등급분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연령등급을 지정하거나, 법률상 의무 불이행,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등급분류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현재 문화부는 민간 등급분류제도를 위한 시행령과 세부 지정 요건 및 절차를 담은 고시를 6월 30일까지 준비하고, 민간 기관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및 방법을 재정비할 계획이라 전했다.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에 맞춰 민간등급분류 기관의 지정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추진계획이다.

이 외에도 게임위의 지속적인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국고지원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다.

e스포츠 진흥, 정부가 나섰다! - e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e스포츠계에도 반가운 소식이 찾아 들었다. 2009년 발의되어 약 2년 간 계류 상태에 머물렀던 e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e스포츠진흥 관련 법률에는 종목 진흥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연도벌 세부 시행계획 수립, 자금/예산 확보와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오랜 침체기에 허덕이던 e스포츠에 정부가 재도약을 위한 힘을 실어줄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것이다.

문화부는 법률 제정으로 인해, e스포츠를 우리나라 고유 콘텐츠, 디지털 한류를 주도할 핵심 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법안이 e스포츠의 산업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1월 e스포츠 진흥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테스크포스가 구성/운영되며, e스포츠 시설의 지원범위 및 방식,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이 6월에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9월에는 국민레저로서의 e스포츠의 위상을 정립하고, 아마추어-프로-글로벌 모델 확립, e스포츠와 게임산업 연계 강화, 국제 e스포츠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 e스포츠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된다. 해당 계획은 지난 12월 13일 출범한 e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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