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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자문단 제 1차 회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법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셧다운제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방안을 모색하며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1월 17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법률자문단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계 의식을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법률자문단의 의견이다.
2011년 10월 시민단체 문화연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주축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게임업계는 총 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여성가족부는 “두 소송이 동일한 제도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청소년과 학부모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유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법률자문단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UN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건강권, 보호권을 신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외면한 주장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UN아동권리협약에는 건강권, 보호권 신장과 함께 행복추구권과 문화적 자기결정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 특정 권리를 상위에 올려놓는 경우는 없다"라며 "법률자문단 측이 셧다운제가 건강권과 보호권 신장을 위한 제도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게임업계가 제기한 ‘게임업체의 영업권 침해’라는 사유에 대해서도 법률자문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법률자문단 측은 “셧다운제로 인한 수익감소를 나타내는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셧다운제을 시행하며 달성되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업체의 사익보다 결코 적지 않다”라고 뜻을 모았다.
청소년보호법 법률자문단은 강지원, 조대현, 노수철, 황용환, 김영진, 이미현, 이선애, 김삼화 변호사와 서울시립대 강정혜, 차진아 교수, 고려대 김선택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률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의견서를 이번 달 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며, 가시적인 결과는 최소 6개월 뒤에 나올 것이라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조짐을 보인 셧다운제 헌법소원이 어떠한 결말을 낳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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