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한 판매기회 상실을 이유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오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05년 1월 특허법원에서 블리자드가 등록한 디아블로(Diablo)상표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한빛소프트가 약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청구한 것이다.
당시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블리자드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2003년 8월 ‘디아블로’를 개발한 블리자드는 한국 배급사인 한빛소프트와 공동으로 ‘띠아블(dabie)’이란 상표를 가지고 있던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취소를 요구하는 특허심판판원 상표 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첫 소송에선 블리자드와 한빛소프트가 승소했지만, 이를 리폼인터내셔널에서 항소했고 결국 특허법원에서 리폼인터네셔널이 승소했다. 그리고 2005년 9월 블리자드와 리폼인터내셔널 쌍방합의에 의해 소송은 종결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10월 한빛소프트는 소송과정에서 약 1년 동안 해당 제품(디아블로)를 판매하지 못한 손해를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어제인 5월 10일 패소가 결정됐다. 한빛소프트는 이번 패소에 대한 항소를 준비중인 것이다.
한빛소프트 윤복근 팀장은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디아블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고 부담이 증가했다” 며,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당 상표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사실조차 전혀 몰랐으며, 심지어는 공동원고였던 민사소송 조차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취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타인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만큼 항소는 분명히 할 것이며, 현재 팀 내부적인 의견은 소송 대상의 확대 및 구체적인 손해 금액의 산출을 통한 배상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되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일단 블리자드에게 소송결과를 통지한 후 (블리자드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 볼 예정이며 보다 더 구체적인 입장은 5월 18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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