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불공정한 아이템 거래의 주범으로 지목한 작업장에 철퇴를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3월 내에 발효된다.
2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는 문화부 소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과가 통보되지는 않았으나, 회의 결과 문화부가 올린 내용대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일명 아이템 거래금지법이라 불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이외 게임물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활동 중인 기업형 ‘작업장’에 철퇴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즉, 개인 간의 거래는 허용하되 작업장을 꾸려 집단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아이템 불법 거래의 온상을 작업장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기 매출 1200만원 이상을 내는 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 혹은 법인은 현금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범위 규정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문화부가 정하도록 허용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활동 중인 불법 작업장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3월 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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