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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대가로 금품 받아, 게임위 간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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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 성추행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간부가 구속된 것이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게임물 심의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게임위 남모(44세)팀장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게임물 제작∙유통업자 하모(36세)씨를 구속하고, 원모(31세)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지난 9월 4일이다. 게임위 중간 간부인 남 팀장은 부산역 화장실 입구에서 하 씨와 원 씨, 두 사람을 만났다. 이후 심의를 요청한 게임이 통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겠다며 2,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문제의 게임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등급분류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게임위의 등급분류권한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이다. 게임위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구속 중인 간부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황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에 출범한 게임위는 국정감사 전후로 여러 문제에 휘말렸다. 올해 하반기에만 3번이나 성추행 파문에 휩싸였으며, 페이스북이나 스팀과 같은 해외 게임 심의 이슈도 발생했다. 즉, 기강해이가 여러 곳에서 지적된 셈이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 9월 3일 ‘부정부패 없는 위원회 구현’을 결의한 바 있으나 상처가 아물기 전에 뇌물수수 혐의가 터지며 신뢰도를 회복할 길은 더 요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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