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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도 평가 대상, 셧다운제 적용 게임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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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밤 12시 이후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다시 정한다. 관건은 현재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평가결과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전자관보를 통해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안을 고시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년에 한 번씩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그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지난 2013년에는 재평가를 진행해 온라인게임은 포함, 모바일게임은 제외로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년이 흐른 지금,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다시 정하는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

이번 평가는 3월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월 중으로 사업을 진행할 평가단이 구성되며, 방식 및 척도는 기존에 사용되던 것과 동일하다. 다만 세부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게이머들이 모든 게임을 즐기고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게임수행방식’에서 평가자가 게임을 하는 사람의 행동 및 모습을 분석하는 ‘내용분석방식’으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방식을 바꾼 이유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평가를 위해 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게임을 즐기는고 직접 설문을 작성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외부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자 방식을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평가사업이 완료되면, 여성가족부와 문화부가 그 결과를 함께 검토한다. 또한 평가단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게임업계, 청소년 단체 등 관계자들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검토한다. 일련의 과정이 완료되면 여상가족부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을 다시 정해 발표한다.

업계에서 가장 관심사로 떠오르는 부분은 모바일이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온라인은 물론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 플랫폼이며, 결과에 따라 모바일이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2013년에 성장기를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한 모바일게임이 셧다운제에 발목이 잡힌다면 성장세를 이어가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특히 모바일은 셧다운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축할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개발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확률은 낮아 보인다. 지난 2014년 9월에 진행된 게임규제 개선안 발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부모선택제(부모가 동의하면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를 살펴보며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즉, 여성가족부 역시 모바일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하는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2013년 후, 2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셧다운제 적용 범위 재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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