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접속 차단될 위기에 놓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0일,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안드로이드마켓에 게임을 서비스한 구글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현재 안드로이드마켓에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 4,000여종에 이르는데 대부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게임위는 공문을 통해 “안드로이드마켓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대다수 발견됐다.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이라도 국내에서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하며 “시정권고 이후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접속 차단 등의 대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오픈 마켓’ 형태를 띠고 있다. 앱스토어가 한때 국내 게임 심의 문제로 진통을 겪다 결국 ‘게임’ 카테고리 없이 오픈한 전례가 있어, 구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구글이 16일까지 1차 조치 방안을 전달해 주기로 했다고 밝히며 “오픈 마켓의 특성상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 더 시간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스마트폰 ‘오픈 마켓’ 게임 심의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완화할 계획은 있지만 문화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된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통해 게임이 등록되는 사례가 있어 “심의를 바꾼다고 해서 잘 따라올지, 법 준수를 할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밝혀 게임위와 업체와의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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