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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폐지한다, 게임위 '웹보드게임'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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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개선했다. 지난 2014년부터 문화부가 시행한 '웹보드게임 규제'와 중복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게임위는 22일 열린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웹보드게임물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웹보드게임물에 적용되어온 아이템 1회 판매가격을 1만원 이하로 제한한 내용과 아이템 묶음판매를 금지한 내용의 등급분류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1회 최대 베팅규모를 4분의 1로 제한한 기준과 풀베팅방 등 고액베팅의 서비스를 금지한 내용 등 현재 시행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과 중복된 내용도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문화부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웹보드게임 규제'와 중복되는 부분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는 ▲ 한 달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 한 판에 최대 3만원 ▲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24시간 동안 차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부가 마련한 '웹보드게임 규제'는 사용자의 베팅 금액을 1회, 하루, 한 달 단위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베팅 규모가 단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회 베탕 규모를 제한하거나 '풀베팅방' 등 고액베팅을 금지하는 기존 규제와 내용이 겹친다.

이 외에도 아이템 개당 판매가격 제한과 아이템 묶음판매 금지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자의 사업모델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합리적 규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추구하는 한편, 사행성 등의 독소를 선별하여 게임산업진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치밀하게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편법적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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