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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PC방조합, 금연법 시행되면 영세상인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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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때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PC방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소식입니다. 삭발식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PC방 입장에서는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 만큼 절대 통과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겠죠. 서로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오는 19일 금연법 관련 개정안 저지와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PC방 조합원 및 회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개최되며 결의 발언 이후 삭발식도 함께 진행된다. 발표된 결의문은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PC방조합이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한 목적은 지난달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인 ‘PC방 금연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PC방은 내년 9월부터 전면 금역구역으로 지정되며 개정안에 따라 현재 흡연실과 금연실로 나뉜 공간은 전면금연구역으로 통일해야 한다.

PC방조합에서 이번 금연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우선 생존권 문제다. 타업종과 달리 PC방은 흡연자를 통한 매출이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특히 밤 10시 이후 손님과 단골 고객은 주로 흡연자라는 게 업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금연법을 통한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호소문을 통해 “PC방 금연 문제는 PC방 업계의 전면 재편을 초래할 무시무시한 후폭풍이 예측되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혀 현재 PC방 업주들이 처한 상황을 대변했다.

두 번째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다. 지난 2008년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PC방 업주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자비로 흡연구역 칸막이 및, 에어커튼, 환풍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되면 다시 인테리어 재공사를 해야한다. PC방 협회는 이제와 다시 법을 개정해 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당구장과 면적 150 ㎡ 이하의 일반 음식점은 제외되어 있어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PC방협동조합 측은 이번 결의 대회 목적에 대해 “단순히 금연을 무조건 반대하는 업종 이기주의가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 확대와 타업종과 형평성에 맞는 법적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PC방 전면금연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은 4월 20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PC방협동조합은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및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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