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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금연법 반대 시위에 피켓을 들고 참여한 업주들
2년 후인 2013년부터 전국 2만여 개의 PC방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된다.
4월 29일, PC방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장소 전면금지법은 공표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며 24개월의 유예기간이 붙는다는 부칙이 있으나, 부칙 적용 대상에 PC방이 제외되어 실질 유예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5월 내로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2013년 5월까지 전국의 모든 PC방은 완벽한 금연체제로 돌아서야 한다. 청소년이 방문할 수 있으며 흡연이 허용되는 등, PC방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당구장의 경우, 원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사위를 거치며 금연구역에 포함되었다.
PC방 조합은 이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PC방 조합의 김준철 전무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힘없는 소상공민을 핍박하는 제도다.”라며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친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열린 상임위에서 PC방 금연법이 불거지자 PC방 조합은 시위를 열고, 당내 의원을 찾아 다니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PC방 조합이 문제 삼고 있는 점은 정부의 ‘금연정책’ 자체가 이니다. 2008년부터 상점 내에 별도의 흡연 시설을 갖추고 금연석과 흡연석을 나누어 운영하는 등, ‘금연정책’을 지켜온 PC방 업주들의 노력이 이번 ‘전면금연법’ 시행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울분을 터트리는 것이다. PC방 조합의 김주철 전무이사는 “흡연석 설치 및 시설 철거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주요 고객층이 흡연자이기에 ‘전면금연법’은 곧 매출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 역시 PC방에 타격을 입힌다.
PC방 조합은 법이 공표되는 시점과 맞추어 위헌 소송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간다. 김 이사는 “현재는 헌법 소원을 위한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며, 소송 외의 행동 방향에 대해 현재 내부에서 협의 중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PC방 금연법’에 대한 반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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