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창업지원시설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입주할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으로, 문화콘텐츠 및 융합콘텐츠 분야와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 법률, 유통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공간은 3~8인용 총 7개실이다


▲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 모집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창업지원시설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입주할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으로, 문화콘텐츠 및 융합콘텐츠 분야와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 법률, 유통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소정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최초 6개월 간 입주 공간(최대 2년), 기업 간 네트워킹, 투자 유치를 위한 IR(기업 투자 설명회) 참여, 공용장비(OA기기, 테스트 기기, 회의실)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제작비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모집 공간은 3~8인용 총 7개실이다. 심시 기준은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성, 기술성, 팀 역량 등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오디션 형식의 발표 평가를 통해 12월 내 선정된다.
신청 및 문의는 홈페이지(바로가기)와 경기콘텐츠진흥원(031-776-46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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