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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조합, 금연법 위헌소송 제기 … 본격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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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방문한
이민석 헙동조합 고문변호사(좌)와 PC방조합 최승재 이사장(우)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이하 PC방조합)은 지난 6월 7일, 공공시설은 물론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PC방과 같은 시설의 전면금연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헌법소원 투쟁에 돌입했다.

PC방조합 최승재 이사장과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민석 변호사는 6월 9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4항 23호, 제 32조 제 1항 제 2호, 부칙 제 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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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시키고 있는
PC방 조합 최승재 이사장(좌)와 이민석 협동조합 고문변호사(우)

최승재 이사장은 "그동안 PC방 소상공인은 어느 업종보다 철저하게 금연칸막이를 완비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을 영위해 왔는데, 이번에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해 이미 설치한 금연칸막이가 무용지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크게 침해되어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단순히 흡연/금연의 문제가 아닌 소상공인의 기본권리 침해와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며, 향후 PC방 전면금연이 시행되면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나선 이민석 변호사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은 헌법 제 15조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 23조 제 1항의 재산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PC방조합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 폐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향후 PC방조합은 전국 PC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만여 PC방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공시설, PC방, 당구장, 대형 요식업소 등 간접흡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전면금연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후 24개월이 경과한 오는 2013년 6월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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