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오락실 및 아케이드 업계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복합유통게임장’이 퇴폐적인 ‘멀티방’과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되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회의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 보호에는 방관적으로 행동하고 불법 ‘멀티방’을 방치해온 문화부의 행보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복합유통게임장’이란 대형 놀이기구와 노래방 기기, 포켓볼, 볼링, 스티커 사진기 등이 설치된 게임제공업소로서 멀티플렉스 인근에 위치하여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건전한 유흥을 목적으로 자주 찾는 장소다.
강 의원은 청소년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유통게임장’의 형태를 변질시킨 ‘멀티방’을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한 문화부의 입장을 꼬집었다. 보통 10개의 방 안에 컴퓨터와 TV,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유흥을 한꺼번에 즐기도록 구성된 ‘멀티방’은 침대, 샤워시설과 같은 본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서며 ‘비디오방’과 유사하게 영업되어 청소년 탈선 및 성범죄 현장으로 악용되어 왔다.
문화부는 지난 2009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이 ‘멀티방’을 또 다른 형태의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으로 인정했다. 강 의원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는 문화부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당초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멀티방을 포함시킨 것이 잘못이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강승규 의원은 ‘멀티방’에 관한 문제가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도의 조치가 없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더욱 큰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1년 8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멀티방’을 비롯한 ‘복합유통게임장’ 전체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한 것이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복합유통게임장’을 일괄적으로 ‘멀티방’에 포함시켜 내년 9월부터는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에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대두시켰다.
강승규 의원은 이는 정부가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위해 마련된 ‘복합유통게임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온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부처 간의 비협조로 인해 빚어진 촌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의원은 문화부가 여성가족부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나누어 불법적인 ‘멀티방’은 단속하고,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은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9월 1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화부의 국정감사는 준비 미흡 문제가 불거지며 2시간 만에 정회가 선포되었다. 여야 의원은 증인으로 출두한 최광식 문화부 장관에 대해 “그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정식 임명장을 받은 지 2시간 밖에 되지 않는 장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여기에 ‘미디어렙’ 등 중요 사안을 담당한 박선규 문화부 2차관마저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자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시작부터 파국을 맞은 문화부의 국정감사는 10월 5일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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