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조장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행정지침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범위를 일정 수준 이내로 축소하는 행정지침을 10월 말부터 11월 초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지침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하위 단계에 있는 각 행정부의 내부 규칙으로 특정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된다. 또한 법률만큼의 강제성은 없으나 제도로서의 효력은 지닌다. 문화부가 마련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행정지침은 사행성 조장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게임진흥에 관한 법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행정지침은 국내 게임 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판정에도 반영된다. 게임 내 콘텐츠 중 하나인 ‘아이템’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 대상 중 하나이며, 확률형 아이템의 행정지침에 어긋나는 아이템이 있을 경우 규칙에 따라 등급재분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며 2011년 문화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철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회의 이철우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에 강력한 행정처분 및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유료화 서비스가 일반화된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주요 사업형태로 자리잡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실물경제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발품을 팔면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역시 지금과 같은 ‘랜덤 방식’이 아니라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일정한 노력을 들이는 유저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최대 500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확률의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0월 말까지 게임업계로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받을 예정이다”라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오지 않거나, 확률을 축소하는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문화부가 직접 만들 것이다”라며 강경한 뜻을 전했다.
게임산업협회는 2008년 업계 자율규약을 통해 판매가에 비해 가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게임 내에서 획득이 불가능한 아이템, 캐시를 확률형 아이템을 팔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미진하여 더 이상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문제를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2011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거론되었다.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행정지침은 기존 게임사는 물론 새로 설립된 게임사도 엄중히 지키도록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외 게임사에 대한 입장도 단호하다. 이 과장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싶다면 그 나라의 현실과 국민성에 일정 정도 맞춰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짙게 형성된 지금, 해외 게임사들만 차별적으로 행정지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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