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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이대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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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좌)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우)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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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여야가 모두 규제의 칼을 뽑아 들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4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기 국회에 발의했다. 두 법률안 모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및 획득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한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겨냥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사행적인 요소가 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우택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19대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 와중에 유저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지난 29일 소비자 권리보호 관련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계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5년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되려 뒷걸음질 치며 5월에는 88%까지 떨어졌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율규제를 진행한 총 158개 게임 가운데 17%만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83%에 달하는 대다수 게임은 유저가 찾기도 쉽지 않은 ‘대표페이지’를 통해 확률을 발표했다. 158개 게임 또한 대부분 ‘아이템 별 확률’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 구간’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처럼 자율규제가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일는 와중 정우택 의원은 20대 국회에 다시 한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꺼내든 것이다. 정 의원이 내놓은 법률안은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그 내용물과 획득 확률을 공개토록 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같은 날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의 법률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 안에 공개해 유저들이 쉽게 ‘확률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두 의원의 발의 배경과 입법 목적, 세부사항이 대동소이한 만큼 심사 후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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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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