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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터 패치까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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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에 진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발표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에 대해 게임업계를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5월 17일 오후 2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에 발표된 자율규제 강화안 시행에 앞서 각 게임사의 이해를 돕고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원활한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행사는 각 조항별 주안점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시행기준에 따르면 강화안은 PC, 모바일 등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며, 참여사는 사실에 입각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명칭․등급․제공 수․제공 기간․구성 비율 등)를 제공해야 한다.

공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원칙은 개별 공개다. 말 그대로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의 이름과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다. 다만 개별 공개를 선택하지 않는 게임사는 이어서 A등급, B등급식으로 등급별로 나눠서 확률을 공개할 수 있다.

만약 등급별이나 최소-최대 확률 공개 등으로, 모든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개별로 공개하지 않는 게임사는 개별 공개를 선택하지 않은 게임사라도 희귀 아이템의 경우 별도로 구성 비율, 희귀 아이템 출현 개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일정 구매 회수(구매금액)' 도달 시 희귀 아이템 등을 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때 금지해야 할 내용도 명시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을 마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알리면 안 된다.

여기에 '단 한번', '오늘 하루만' 등 제한된 조건으로만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알려놓고, 그 다음에 동일한 구성의 아이템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특정 조건(지역․레벨․등급․기간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유료 캐시를 결과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면 캐시(다이아) 100개로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했을 때, 그 결과로 캐시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유료 캐시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의 명칭 및 등급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 목록과 구성 비율은 ▲게임 내 ▲공개 페이지에 대한 링크버튼 제공 ▲정보 열람방법 안내(공지) 등으로 이용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공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 구성 비율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협회 강신철 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과 시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관계자 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어려운 논의를 이어왔다"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각 기업들이 체계적인 준비를 갖춰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양방향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을 마련하고 올 2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한 바 있다.

자율규제 이행 현황 감독과 사후관리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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