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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위원장 게임위 운영 문제있다, 국감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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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의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직원을 상대로 한 개인 소송에 기관 예산을 낭비했고, 소송 중인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10월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의 직권 남용을 지적했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2015년에 징계 처리한 직원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이에 반발해 직원과 소송을 벌이다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조훈현 의원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여명숙 위윈장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앞서 이야기된 4곳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조 의원 역시 여러 곳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고 판단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조 의원은 “1심 패소 후 2심 진행 중인데 변호사 선임을 포함해 얼마를 사용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여명숙 위원장은 “2,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는 기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소송을 진행 중인 직원에게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여명숙 위원장이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후 다시 한 번 징계위원회를 요청했던 것에 대해 “직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훈현 의원은 “선고를 앞둔 직원 2명에게 ‘항소 포기’와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강요한 바 있다”라며 “합의를 거절한 직원을 2주 후 서울에서 부산 근무지로 발령을 냈다. 이 직원은 서울에 남은 가족을 위해 현재 가족 돌봄 휴직 중이다. 보복성 조치인지 정상적 인사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질의에 여명숙 위원장은 “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근거로 고소를 당하면 안 되니 합의와 화해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따로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2일에 게임위 노조는 여명숙 위원장이 개인 소송에 예산을 낭비하고, 인사평가 공정성을 무너뜨렸으며, 직원에 대한 횡포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 측에서는 여 위원장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규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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