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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 보호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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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변호사 (사진: 게임메카 촬영)
▲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변호사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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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지식재산, 일명 IP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지난 '지스타 2018'에 출품한 작품들만 봐도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블레이드 & 소울', '더 킹 오브 파이터즈' 등 주요 작품들 대다수가 한 차례 검증된 IP를 이용해 제작된 게임이었다.


하지만, IP에 대한 관심과 별개로 국내 게임업계에서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단이 많지 않다. 저작권 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는 요소가 많지 않고, 실질적 유사성을 증명할 수단이 너무 적은 것이다. 실제로 국내 게임업계에선 저작권자가 승소한 국내 판례가 전무하다. 판례는 물론이고 법 자체가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30일, 모바일게임협회가 주최한 '게임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변호사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게임 저작권법 분쟁사례들을 통해 게임 내에서 저작권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게임 업계가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게임을 지켜낼 수단인 저작권법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숙한 상태다. 사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임에서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적이다. 게임 내에서 말과 문자, 음악, 그림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시청각물에 한해서만 저작권법이 인정 가능하다. 반면에, 게임 진행 방식이나, 규칙, 각종 설정 등은 표현물이 아닌 한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아이디어로 규정되기 때문에 법의 비호 아래 놓이지 않는다. 

이를 나타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레가 '봄버맨'과 '크레이지 아케이드' 사이 법적 분쟁이다. 두 게임은 육안으로 봐도 게임 전개 방식이나 규칙, 각종 설정 등에서 유사점이 보인다. 그러나 '봄버맨'의 게임 전개방식과 규칙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해당 법적 분쟁의 쟁점은 캐릭터나 아이템, 맵 등 시청각적 요소의 유사성 문제에만 집중됐다.


▲ 김 변호사가 '부루마블'과 '모두의 마블' 저작권 분쟁 판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부루마블'과 '모두의 마블' 사이에서 벌어졌던 법적 분쟁 또한 마찬가지다. 주사위를 굴리고 땅을 사고파는 게임의 규칙이나 '매각', '랜드 마크' 등의 명칭, 칸의 배열과 기능 등은 아이디어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유사성을 판단할 근거는 오롯이 시청각적 요소에만 국한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청각적 요소들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봄버맨' 과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경우 캐릭터의 신체적 특징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귀여운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해 널리 채택되는 형태이기에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맵에 놓여진 눈사람이나 얼음, 컨베이어 벨트 또한 쉽게 볼 수 있는 구성물이라며 인정되지 않았다. 롤러스케이트나 신발과 같은 아이템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표현이며,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다른 부분도 보이기에 표절이 인정되지 않았다.

'부루마블'과 '모두의 마블'도 마찬가지다. 게임 내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명은 모두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각의 맵 형태와 게임판 칸 조합의 경우 유사한 규칙을 가지는 게임인 만큼 모양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이외에도 우주여행이나 무인도 등의 묘사 또한 모양과 위치에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물론, 국내를 벗어나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게임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판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됐던 '테트리스'와 '미노'의 분쟁은 '미노'가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사례다. 테트리스 조각 모양이나 움직임, 다음에 떨어질 조각의 표시 등은 전례를 아예 찾을 수 없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례가 없을 만큼 참신한 화면 구성이나 표현, 캐릭터가 아닌 이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응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니다. 그중 민사상 대응의 경우 저작권침해보다 부정경쟁행위로서 다가가는 편이 더 좋다. 일례로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경쟁작보다 염가로 판매해 손해를 줄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킹닷컴'과 '아보카도'라는 퍼즐게임의 분쟁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은 1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저작권침해는 부정했지만, 원고인 '킹닷컴'의 아이디어나 성과를 '아보카도'가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의 해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형사상 대응방안도 있다. 형사상 고소를 위해선 고의범만 처벌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있을 경우 제 3자가 고소할 수 잇는 비친고죄가 성립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IP 도용 게임들이 이에 속한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자 측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반응도 모아서 제출한다" 며 "참고자료 정도로는 쓰이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증거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저작권자한테 불리한 판례가 계속되면 종국엔 게임 업계 전반에 좋지 못한 영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저작권법의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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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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