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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中 라이선스 연매출 2,000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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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중국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의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지난 8월 중국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의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사진: 게임메카 촬영)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6일 열린 2019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자사가 진행 중인 저작권 관련 소송 3건에 대한 현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구 샨다)와 싱가폴국제중재법원에서 '미르의 전설 2' 관련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국 킹넷과 37게임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저작권 관련 소송 중이다.

먼저 장현국 대표는 샨다와 진행 중인 싱가폴 국제법원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고, 판결문이 연말에서 연초쯤 발표될 것이라 밝혔다. 장 대표는 "2016년 초 시작된 미르 IP 관련 분쟁이 소송과 사업 분야에서 시즌1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문을 통해 샨다 측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기각되고 위메이드가 저작권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확보돼 중국 내 라이언스 사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위메이드의 지적재산권 지위가 확고해지면 중국 시장 라이선스 사업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며 "시즌 2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번 소송 결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킹넷 중재건에 대해서는 연내 모든 중재집행 절차가 완료되고 손해배상금 수령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금에 한정되는 중재소송 결과만으로는 현재 킹넷 계열사인 절강환유가 서비스 중인 미르2 IP 기반 웹게임 '남월전기' 셧다운은 불가능하기에 별도로 중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며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셧다운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현재 킹넷 기존 경영진 다수가 감옥에 가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진 않지만, 새 경영진과 주주, 채권자 등과 협상을 하고 있다. 연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그 후에 추가 협상을 통해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킹넷 창업자인 왕웨를 비롯한 경영진 일부는 올해 초 주가 조작과 증시교란 혐의로 공안에 체포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37게임즈와의 '전기패업' 상소는 모든 절차가 완료됐고 연내 판결문 발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상소는 중국 최종심이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지면 37게임즈는 전기패업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전기패업은 여전히 중국 웹게임 5~6등으로 매출 기여도가 상당하기에, 셧다운을 결정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라며 "판결이 내려지면 37게임즈와 협상해서 배상금과 로열티 등에 대한 상세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본다. 37게임즈와는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계약도 하고 있기에, 전기패업 외 다른 게임에 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샨다와의 분쟁을 포함한 중국 내 판결로 위메이드의 저작권자로서 지위가 확고화된다면 중국 내 라이선스 매출이 연간 2,0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 내년에 그 정도가 될 것이라 장담은 못 하지만, 이것이 라이선스 사업 목표치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분기 별로 계산하면 약 500억 원 수준이다. 올해 3분기 위메이드 라이선스 매출은 158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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