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스마트폰 이용까지 제한, 日 셧다운제에 현지 업계 우려

/ 3
▲ 일본 가가와 현이 청소년 심야 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일본 가가와 현이 추진 중인 청소년 대상 게임 셧다운제에 현지 게임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충분한 조사나 연구 없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게임 개발자 단체, 국제게임개발자협회(IGDA) 일본 지부는 지난 3일 일본 가가와 현이 입법 예고한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 조례(가칭)’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 1월 10일 가가와 현 의회 소속 의원 14인이 발의했으며, 청소년 게임 시간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 18세 미만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은 1시간, 휴일은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고, 스마트폰 이용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밤 9시, 고등학생은 밤 10시로 제한한다. 조례는 4월 1일 시행이 목표이며, 조례를 근거로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은 없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질 수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IGDA 일본 지부는 이번 조례는 전문적인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고려도 부족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련 이슈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의견 청취,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는지, 중독에 취약한 경향이 있는 사람이 게임을 과하게 즐기게 되는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적절한 예방과 치료 방법이 확립된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가가와 현은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받은 의견과 이에 대한 답변을 2월 중 가가와 현 의회 및 가가와 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현지 업계가 우려를 표한 가운데 의회가 어떠한 답변을 낼지, 조례 최종 내용은 어떻게 확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