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게임텔이라 불리며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PC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 PC방이 아닌 모텔 등에는 전체 영업장을 합쳐 최대 5대까지만 PC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을 제공하는 등 불법 PC방 영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기준에 관련 시설을 갖추고 게임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은 밀실·밀폐 공간 금지, 투명유리창 설치를 통한 실내 확인 가능, 이용등급에 맞는 게임 제공 등이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는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곳에서 고객 유치 및 광고 등을 위해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업장 전체에 2대에서 5대까지만 컴퓨터 등을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해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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