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돼 온 법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항목이 기존 72항에서 132항으로 대폭 늘어났을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먼저 온라인게임(PC, 콘솔, 모바일 등)과 인터넷 방송, SNS 등 모든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 시간과 권한, 소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게임의 경우 기존 게임사 별로 중구난방이던 실명/연령 인증 시스템을 통합해 정부가 구축한 통합 전자 신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실제 신원 정보를 등록한 후 게임에 로그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도 규제가 걸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인터넷 방송을 송출할 수 없으며, 16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방송 게시자 계정 등록이 가능하다.
구체적 규제 외에도, 정부 부처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이에 따르면 모든 정부 부처는 청소년이 인터넷에 빠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업체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빠지지 않도록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보안 정보부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청소년 온라인 보호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국 내 인터넷 네트워크 활용 게임이나 관련 플랫폼 사업자들은 연령인증 등 관련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법 위반 시 처벌 조항도 강화돼, 항목에 따라 경고, 벌금, 징역 등이 선고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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