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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P2E 블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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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둔 지난 13일, 국내 게임업계 시선을 집중시킨 소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를 서비스하는 스카이피플이 국내 서비스에 필요한 연령등급을 내주지 않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대상으로 낸 소송인데요, 법원은 게임사 소송을 기각하며, 게임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게임을 즐긴 유저들이 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이 게임법에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품’이라 판단한 것이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게임업계와 게이머 간에는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P2E 게임을 정체기 돌파 창구로 삼고 있는 게임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P2E 게임을 선보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에, 해외 진출에 전념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오는 3월 미국에서 열리는 GDC에 2년 연속 참여해 개발자를 상대로 자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알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패소한 스카이피플 역시 12일부터 파이브스타즈 글로벌 사전예약을 시작하며, 게임을 해외에 선보이기 위해 채비 중입니다.

게이머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법원 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보수적인 접근이 아쉽다는 의견도 적지 않죠. 실제로 게임메카 rpdlaapzk 님은 “아직은 P2E 게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고 돈만 보고 달려드는 느낌이라 게임성 자체도 그리 좋지 못하더군요”라고 밝혔으나, 게임메카 원주이연금 님은 “유저는 게임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받는 거도 있어야지. 규제 좀 풀자”라고 밝혔습니다. 여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P2E 게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P2E 게임은 업계애서는 분명히 새로운 흐름이지만, 시장에서는 아직은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이 없죠. 지난 9월부터 문체부와 게임위가 관련 TF를 만들어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2월 중 미술품 등 고가의 실물자산 소유권을 쪼개서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형 토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하는 등, 가상자산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P2E 게임 문제도 풀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이머가 납득할 만한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게임업계가 진입 시점을 놓치지 않는 시점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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