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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국민게임 ‘애니팡’, 상표권 분쟁 휘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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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팡게임’ 전성시대를 연 선데이토즈의 퍼즐게임 ‘애니팡’ 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사건은 선데이토즈가 ‘애니팡’ IP를 활용한 캐릭터 완구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캐릭터 개발 및 애니메이션, 출판 업체인 굳앤조이가 게임 ‘애니팡’ 이 최초 출시되기 6년 전인 지난 2004년, 이미 ‘애니팡(Ani-Pang)’ 이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 발견된 것이다.


굳앤조이는 ‘애니팡’ 관련 사업을 2004년 중단했고, 이에 선데이토즈는 지난 9월 27일, ‘애니팡’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권 소유자가 심판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을 경우, 상표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취소하는 제도다. 그러나 굳앤조이 측에서 최근 ‘애니팡’ 관련 서적을 출판하기로 결정하면서 ‘애니팡’ 상표권을 둘러싼 양사 간의 법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굳앤조이의 ‘애니팡’ 은 무엇인가?


2D와 3D 애니메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캐릭터 개발 및 삽화, 학습용 출판만화, CF 등을 제작하는 프로덕션인 굳앤조이가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애니팡’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 실사와 만화 캐릭터를 합성하여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드는 촬영 시스템이다. 신청 대상 어린이는 스튜디오에 방문해 메이크업과 의상, 액세서리 등을 착용한 후 카메라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촬영한 영상에 ‘애니팡’ 고유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합성되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을 통해 나 자신이 모험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굳앤조이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애니팡’ 촬영 스튜디오와 견학 시스템 등을 운영해왔으며, 2004년에는 ‘애니팡’ 과 관련된 만화영화, 서적, 그림엽서, 완구, 지적 소유권 라이선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굳앤조이는 ‘애니팡’ 프로젝트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한 프랜차이즈 계획을 세웠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2004년 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잠정 폐지하고 ‘애니팡’ 관련 사업을 중단했다.

 

 



▲ 굳앤조이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해 온 '애니팡' 사업 


그리고 2012년 8월, 굳앤조이는 ‘애니팡’ 에 대한 사업을 재개한다. 이미 ‘애니팡’ 에 대한 서적/만화 특허도 소유하고 있던 굳앤조이는 ‘애니팡’ 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자성어 학습만화로 부활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애니팡’ 만화 출판 계약을 맺었다. ‘애니팡’ 만화는 총 10권 분량으로 기획되었으며, 제 1권이 현재 인쇄를 끝마치고 서점 배포를 1주 가량 남겨둔 상태다.


선데이토즈의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양사간 분쟁 시작


한편,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은 지난 7월 카카오톡 게임하기 입점을 통해 본격적으로 인기몰이를 시작하여 1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국민 게임’ 이라는 칭호를 획득한 퍼즐 게임이다.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의 대히트에 힘입어 올 가을 ‘애니팡’ 을 활용한 캐릭터, 의류, 문구사업 등을 계획했으며, 굳앤조이 측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애니팡’ 상표권을 확인하게 된다.


선데이토즈가 본격적인 ‘애니팡’ 상품화를 시작했을 당시, 굳앤조이 측은 2004년 이후 ‘애니팡’ 관련 사업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선데이토즈는 9월 27일, 굳앤조이의 ‘애니팡’ 상표권 소유 박탈을 요구하는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애니팡’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소식을 전해들은 굳앤조이 측은 11월, 청구일보다 이른 시일에 이루어진 ‘애니팡’ 학습만화 계약건을 근거로 선데이토즈 측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 을 1차 발송했다. 또한, 10월 30일에는 '애니팡(Ani-pang)' 에 대한 음반, 음악 수록 전자매체, 전기음향기기, 종이제 수건/티슈, 화장지 등에 대한 특허출원(40-2012-0067245)을 다시금 마쳤다.

 

 

▲ 굳앤조이가 2004년 1월 취득한 '애니팡(Ani-Pang)' 상표권 


‘애니팡’ 을 둘러싼 잡음, 해결은 법원에서


현재 선데이토즈는 콘텐츠 라이선스 전문업체 코카팡과 캐릭터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애니팡’ 게임 내 8가지 캐릭터(애니, 아리, 핑키, 루시, 믹키, 블루, 몽이, 팡)를 바탕으로 봉제인형, 스마트폰 케이스, 완구, 팬시용품, 도서, 제과, 의류 등의 분야에 대해 다양한 캐릭터 상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애니팡’ 캐릭터 상품은 12월 3째 주 대형 유통점, 팬시 전문점 등을 통해 유통 예정이었으나, 이번 상표권 문제로 출시가 다소 연기된 상태다. 굳앤조이 역시 ‘애니팡’ 학습만화 제 1권의 서점 유통을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이 들어올 시 청구 시점을 기점으로 3년 안에 상표권 사용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굳앤조이의 경우 2009년 9월 27일부터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된 2012년 9월 27일까지 ‘애니팡’ 관련 서비스나 제조상품 판매 등 상표권을 사용한 사업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선데이토즈 측은 오는 12월 말 법원이 판결할 불사용 취소심판청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며, 굳앤조이는 선데이토츠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굳앤조이가 소유하고 있는 '애니팡' 관련 사업 가운데 선데이토즈가 사용 중인 상품(게임, 완구 등)에 대한 사용권 중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굳앤조이는 지난 12월 21일, 선데이토즈 측에 '애니팡' 상표에 대한 사용중지를 촉구하는 2차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굳앤조이가 국민게임 ‘애니팡’ 의 인기에 편승하여 종료했던 사업을 재개하려 한다는 선데이토즈 측의 주장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의 IP를 선데이토즈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굳앤조이 측의 주장이 맞물린 이번 상표권 분쟁은 오는 12월 말 법원 판결로 결정날 전망이다. 현재 굳앤조이는 두 차례에 걸쳐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연기신청을 한 상태며, 2차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1월 말로 판결이 연기된다.


선데이토즈 vs 굳앤조이, ‘애니팡’ 을 차지할 업체는?


이달 말(연기 시 2013년 1월 말) 발표될 법원의 ‘애니팡’ 불사용 취소심판 판결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점쳐진다. 굳앤조이가 최근 3년 간 ‘애니팡’ 상표를 사용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는가, 선데이토즈는 굳앤조이의 ‘애니팡’ 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유명세를 이용했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선데이토즈와 굳앤조이의 '애니팡' 은 영문 표기법(선데이토즈: ANi PANG THE PUZZLE, 굳앤조이: Ani-Pang)과 로고 등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내명으로 '애니팡' 이라는 동일한 문구(알파벳)를 사용하고 있다.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또한 중요한 포인트로 점쳐지고 있다.

 

 

▲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로고(좌)와 굳앤조이의 '애니팡' 로고(우) 


선데이토즈의 커뮤니케이션전략담당 박용후 이사는 “굳앤조이 측은 2004년 이후 '애니팡' 관련 사업을 전개한 적이 없으며, 모바일게임 '애니팡' 이 국민게임으로 불리울 만큼 인기를 끌자 출판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에는 '애니팡' 에 대한 음반, 음악 수록 전자매체, 음향기기, 그리고 게임 관련 분야에 대한 특허를 재출원했다. 명백히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을 겨냥한 특허출원이다.” 라며 불사용 취소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을 독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선데이토즈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 중이던 인기 콘텐츠인 '애니팡' 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로에 가까운 인지도에서 시작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다. 일단은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법원의 불사용 취소심판청구 판결을 기다려 볼 것이다.” 라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굳앤조이 측의 대변인 박재하 변리사는 “굳앤조이 측은 지난 2001년부터 '애니팡'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수십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당시에는 애니메이션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는 출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애니메이션 '애니팡' 사업은 지난 2004년 경영 악화로 중지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굳앤조이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였다. 실제로 '굳앤조이' 의 각종 명함이나 회사 소개 등에서는 계속해서 애니팡이 대표 이미지로 등장했으며, 지난 8월 '애니팡' IP를 이용한 초등학생 사자성어 교육 만화 서적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당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며 굳앤조이와 ‘애니팡’ 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리사는 이어 “지난 7월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이 국민 게임으로 떠오를 때 곧바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굳앤조이 자체가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이다. 굳앤조이의 신동욱 대표는 과거 '사마달' 이라는 필명으로 활약하던 무협 작가로, 법적 소송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법적 문제로 점화된 것은 선데이토즈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때문이다.” 라며 “애니팡이라는 단어는 흔한 단어의 조합물이 아닌 자체적으로 창작성이 존재하는 상표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표의 게임이나 저작물을 상업적 용도로 제작/유통할 시에는 먼저 특허청을 통해 상표를 검색해 보는 것이 상식이다. 상표의 철자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판례 상 부가 명칭의 가감이 있더라도 핵심 부분의 알파벳이나 호칭이 같다면 동일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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