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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폐지, 신설 정부기관이 성인게임 심의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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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향방이 결정됐다. 문화부가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되고, 현재 신설 중인 새로운 산하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성인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당초 이번 건은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2종의 게임법 개정안이 존재했다. 우선 문화부의 개정안은 성인 등급 게임의 심의를 정부 관할에 남기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개편한다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반대로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에는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고, 현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할 것이 명시됐다.

 

그러나 두 법이 병합심사를 거치는 와중 문화부의 안에 초점을 맞춘 절충안이 제시됐다. 이 안의 골자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를 게임물괸리위원회로 이전하고 성인게임의 등급심의와 사후관리, 게임물 등급심의기준 설정 등을 맡기겠다는 것이 절충안의 핵심이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국고지원시한을 두지 않고, 상설 기관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운영 중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면 폐지된다. 즉, 성인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정부산하기관이 생기는 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쇄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한 전병헌 의원의 요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상임감사제도를 신설하고, 기관을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여기에 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인력을 100% 승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며, 내부 직원들의 비리를 지적한 점을 반영해 새 인력으로 조직쇄신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인력승계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 100% 그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 기관 설립을 준비하며 모든 인원을 다시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시 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게임물 등급심의기준을 1년에 한 번씩 검토해 이를 고시할 것과,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 측은 이번에 절충안을 마련하며 교문위 전문위원은 물론 전병헌 의원 역시 게임물 등급심의를 완전히 민간에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 등급심의의 민간이양이 더딘 가운데, 성인용 게임의 등급분류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라며 “이번에 문화부 측이 마련한 절충안 내용을 보고, 현 상황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16일에 열린 교문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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