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KC자율안전확인제도'가 컴퓨터 전원공급장치, 노트북 등 품목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전기전자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7월부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노트북 컴퓨터(태블릿PC 포함) 등 전기전자제품은 KC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받지않으면 국내 유통하는게 불가능해진다. 국내 제품은 출고 전에, 그리고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KC자율안전인증을 받아 제품과 포장에 표시해야만 시판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인증제도가 강화되자 파워서플라이 등 PC부품업체들과 노트북,태블릿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인증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않은데다,아직 인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업체들의 준비가 미비하기때문이다.
지난 30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전기전자 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KC자율안전확인제도 설명회
에는 많은 중소전기전자업체들이 참석해 이 제도의 확대 시행에 관심을 보였다.
연구원측에 따르면 통상 KC자율안전확인 인증을 완료하는데 빠르면 30일에서 최장 45일정도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나 수입업자는 현 시점부터 인증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수입 제품의 경우 국제인증인 CB인증을 신청하면 인증 비용은 동일하나 인증대체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기간을 다소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30일 정도 소요된다.
파워서플라이 국내 제조업체인 파워렉스 관계자는 "별도의 안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인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상당수 업체들이 아직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7월1일부터는 인증받지 않은 부품 및 제품은 수입통관이 불가능하기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 또한 불법 제품 단속기관이 통관자료 분석과 온라인 쇼핑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붙이기 힘들다.
오는 7월1일부터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 가운데 가장 파장이 큰 아이템은 파워서플라이다. 정격 출력이 아닌 최대 출력을 표시한 일명 '뻥파워'나 ' 막파워'는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받기 어려워 바로 퇴출될 수 밖에 없다. 자율안정확인 인증제품은 변경된 표시사항에도 정격출력을 표시해야 만한다.
이번에 새롭게 자율안전확인 품목에 적용된 파워 등은 기존 전자파인증 외에 별도로 전기안전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즉 파워를 제조 및 수입 유통하는 업체들은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위해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지난 30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20여종의 파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을 인증받기 위해선 대략 3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미 단종된 제품의 경우 AS를 하기 위해 대체 제품을 들여오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파워업체는 5개. 시행 두달여를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환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으로 KC마크를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윤정 기자 ityoon@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