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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금연법 연말까지 계도기간 적용, 업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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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2일에 열린 범PC방생존권연대 결의대회 현장 (사진제공: 범PC방생존권연대)

 

오는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PC방 금연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했다. 따라서 PC방 업주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제도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타 업종과 동일한 유예기간 확보 등, 보다 확실한 대처가 없다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즉, 계도기간 동안 별도의 액션이 없다면 현상유지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업주들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측에 오는 12월 31일까지 PC방 금연법에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PC방 업주를 대상으로 금연법에 대한 계도기간 적용 및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계도기간이란 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단속 대신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따르도록 안내하는 것에 중점을 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각 업주들이 법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는 PC방 금연법에 대해 합당한 계도기간을 요청하겠다는 업계의 입장에 정면으로 맞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보다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PC방 업주 측에는 이미 유예기간 2년을 준 바 있다. 따라서 추가 기간을 줘도 현상유지밖에는 안 되리라고 본다”라며 “계도기간을 요청한다면 왜 필요한가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여기에 음식점, 커피숍 등 타 업종에 대한 형평성 부재가 지적되어 PC방 업계 측의 계도기간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PC방 금연법 계도기간 실시에 대한 업주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뉜다. 일단 6개월 간의 기간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6월 시행을 앞두고 건물 인테리어 변경 및 흡연실 설치 등을 고민해온 업주들이 숨을 돌리고 향후 행보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여기에 PC방 금연법에 대한 업주들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모색할 여유가 생긴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계도기간 확보는 현상해결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즉, 남은 기간 동안 사태를 진정시킬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올해 말 업주들은 다시 한 번 폐업의 위기를 맞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도기간 동안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관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PC방 금연법 이슈를 계기로 결성된 범 PC방 생존권연대의 이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주요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PC방 금연법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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