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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재심사에서도 e스포츠 협회장 겸직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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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스포츠협회 전병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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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전병헌 회장이 국회의원 겸직심사에서 다시 한 번 불가 판정을 받았다.

23일(수),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윤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 여부를 심사한 최종보고서에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30명이 '겸직 불가'라고 판정했다. 

지난 5월에 1차 명단을 발표한 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재심사를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회장은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결과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고서를 받은 국회의장이 '겸직 불가' 여부를 결정해, 각 의원에 통보해야 비로소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즉,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병헌 의원에게 한국e스포츠협회의 회장을 겸직하지 말 것을 발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국회의장이 불가 판정을 내리면 전 회장은 3개월 내에 회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는 국회의장의 통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의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심사 결과를 반박하는 것은 너무 애매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5월 보고서가 발표된 상황과 하나도 달라진 부분이 없다”며 “국회의장이 겸직이 불가하다고 직접 판단을 내리면 차후 대응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겸직심사 1차 결과 발표된 지난 5월에 한국e스포츠협회는 협회의 회장직은 겸직이 허용되는 '순수 명예직'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겸직심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를 존중할 것이다"라며 "그러나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리적으로, 협회 정관상 전병헌 회장의 지위나 역할은 변함없을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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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새롬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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