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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삼중규제 `코앞`, 대책 없는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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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과몰입 예방 대책에 관한 브리핑 중인 문화부 곽영진 1차관

국내 게임산업이 삼중규제를 코앞에 둔 절체절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확실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월 1일, 문화부는 청사 기자실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게임 과몰입 예방 대책에 관한 브리핑을 가졌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번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문화부가 준비 중인 게임 과몰입 예방/치료에 관한 확정된 제도이다. 지난 1월 22일 발효된 선택적 셧다운제와 게임 과몰입 실태 조사를 통한 진단-사후 관리 통합 지원, 치료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확대, 초/중학교 교과 수업을 활용한 건전 게임문화 교육과 캠페인 확대 등이 현장에서 소개되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가 게임 규제에 팔을 걷고 나서며 업계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가운데, 문화부가 최근 교육부의 현황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확고한 입장발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월 6일, 연령대별로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쿨링오프제’와 별도의 게임심의기구 ‘건전게임심의위원회(가칭)’ 발족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채비를 갖추며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학교폭력예방기금을 게임업계로부터 출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업계가 받은 충격은 상당하다. 여기에 ‘청소년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여성부와 교육부가 공조 체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의 ‘게임 규제’는 가속화되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곽영진 1차관은 “각 부처에는 고유한 미션이 있다. 문화부는 게임 산업적인 측면을 맡고 있으며, 여성부는 청소년 보호,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담당한다. 따라서 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관여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모두 조명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부처는 우리 문화부다”라며 주무부처로서의 입지를 다졌을 뿐이다.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은 “입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기금조성과 이미 일부 민간이양을 추진하기로 입법된 개정안을 거슬러 교육부가 게임심의기구를 꾸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라며 “만약 교육부가 게임심의기구 발족에 대해 강경하게 나온다면 문화부에서 게임법 개정안에 청소년 보호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사안을 최대한 끌어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향후 대책에 대한 밑그림이라도 제시해야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계는 규제책에 대해 조속히 움직이는 여성부, 교육부보다 주무부처 문화부의 움직임이 한 발 늦고, 대처가 미비하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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