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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레진코믹스 차단 해제... "예상했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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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진코믹스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사진출처: 레진코믹스)

레진코믹스는 자사 웹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근 제한 조치가 25일(수)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는 방심위가 레진코믹스 웹사이트에 대한 종전의 전면적 접근 제한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당시 방심위는 레진코믹스에서 서비스하는 일부 웹툰 콘텐츠에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를 포함한 음란성이 있어 유저들의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는데, 레진코믹스 웹사이트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발돼 서버가 해외에 있으므로 해외사이트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레진코믹스는 현재 200여편의 웹툰이 연재되고 있는 웹툰 연재 미디어로써,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K스타트업 최우상과 구글 특별상에 이어 2014년에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한 바 있다. 종전까지 최우수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이자 국무총리상 수상 웹사이트가 하루 만에 해외 음란사이트로 둔갑한 셈이다.

이에 레진코믹스는 즉각 방심위에 이의를 재기했다.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성인 콘텐츠를 함께 서비스 중인 것은 사실이나, 현행 청소년보호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성인 인증 절차를 준수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방심위는 일부 성인 콘텐츠로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번 사건을 일단락했다.

레진코믹스 이성업 이사는 "방심위의 전문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며 모든 임직원 및 작가들과 함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레진코믹스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등 성숙한 태도를 견지함은 물론, 만화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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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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