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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잡아달라! 넥슨 대표에 소송 건 '바람의나라'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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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가 보내온 소송 현황

온라인게임에서 ‘오토’를 비롯한 불법프로그램은 단골 골칫거리다. 유저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이득을 본 이용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업체는 아무리 잡아도 끝이 없는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 게임사와의 소송을 통해 게임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유저가 등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넥슨의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가 있다. ‘바람의나라’ 연 서버에서 ‘용천설악’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이 유저는 넥슨코리아 박지원 대표를 상대로 비재산적청구권 민사소송을 냈다. 비재산적청구권이란 금전적 가치가 없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청구권이다.

법학을 전공한 이 유저는 현재 변호사도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변호사도 없이, 피해배상금도 요청하지 않는 소송으로 이 유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우선 모든 넥슨 게임에 고객상담전화를 다시 개설할 것을 요청한다. 현재 넥슨코리아 대표 전화는 회사 및 돈에 관련한 업무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만 해도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게임별로 번호가 나뉘어 있어 담당자와 연락해 불편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게임별 상담전화를 만들어 유저가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바람의나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있다. ‘용천설악’은 “불법프로그램 등 유저들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유저들이 적발한 내용에 빠르게 대응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위 두 가지를 넥슨 코리아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며 상대가 대기업이라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원래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려 했으나 게임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도 없고 상담 과정에서 ‘게임을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라며 “그럼에도 게임 이용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혼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나 뿐만 아니라 수십 만 명의 유저들이 함께 이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3월 온라인상담으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의 문의를 빠르게 처리, 상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바람의나라'에서는 2015년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총 8,750건의 제재를 진행하였으며, 제재 현황을 매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 수집과 공정한 제재 진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소송 관련해서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으므로, 송달이 완료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응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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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넥슨
게임소개
'바람의나라'는 1996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상용화된 그래픽 MMORPG'로 기네스북에 등극한 게임이다. 만화 '바람의나라'를 기반으로 개발된 '바람의나라'는 수만 가지의 커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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