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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게임에 넣으려면 법에서 먼저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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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변호사 (사진: 게임메카 촬영)
▲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변호사 (사진: 게임메카 촬영)

정확히 1년 전 대한민국에는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다. 주식 커뮤니티에서 돌던 '가즈아'가 '암호화폐' 상승과 맞물려 대중적으로 퍼질 정도로 화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국내 게임업계에는 아직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둘이 국내법에서 명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게임에 넣어도 되는지, 넣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게임사도 선뜻 시도하기 어렵다.

5월 31일,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성남 커넥트 세미나'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한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공론화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법률이나 내용이 없다. 적극적인 유권해석이나 법률개정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입장은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정해지지 않아서 게임업계에서도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와 밀접하게 연결된 블록체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4차산업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온라인 거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현시대에 걸맞는 거래방식이며,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산실이자,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가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에 블록체인은 해킹에 강하다는 점을 앞세워 금융은 물론, IT, 통신, 의학계처럼 밖에 노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는 기술이다. 

게임업계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게임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게임에 모아둔 아이템을 다른 게임에 옮기거나, 기존에 구매한 아이템 가격 변동에 따른 유저 피해를 조정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유저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 세미나에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게임업계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이날 세미나에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게임업계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우선 두 기술이 무엇인지 정하는 법이 아직 없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각종 규제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나온 판례에 따르면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형법에서는 재산에 속하지만 민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민법, 형법, 세법 등 각 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암호화폐가 적절한 지급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처럼 해석이 제각각인 반면 규제는 쉽게 적용되고 있다. 게임법에서 게임으로 얻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게임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을 주지 않는다. 연령등급을 받지 못한 게임은 국내에 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모두 알다시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게임에 암호화폐를 적용하면, '환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등급거부'가 나올 수 있다. 아직 실제 사례는 없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속 암호화폐'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여기에 개인정보가 기록되고, 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블록체인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이 김진욱 변호사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게임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무엇이고,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법률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김진욱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진욱 변호사는 "두 기술 모두 전통적인 계약 개념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해석과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 동일한 해석을 내놓 수 있도록 정리해 두 기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연동된 게임도 법적인 성질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 아이템도 형법상으로는 재산으로 판단되지만, 민법상으로는 채권적인 권리로 해석된다. 암호화폐랑 안정적으로 연동되기 위해선 아이템에 대한 법적지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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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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