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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규제 선택, 중국 유료 아이템 '확률 공개'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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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의 주요 쟁점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기로에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필두로 하는 게임사는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정부와 게이머는 법으로 집행되는 강제규제의 손을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한 발 앞서 확률형 아이템 강제규제를 시작해, 국내 시작 전 테스트 베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 중국 문화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물과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했다. 법의 핵심은 유료 아이템 확률 공개다. 중국 현지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이름, 성능, 가격, 획득 및 강화 확률, 유효 기간 등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해당 상품 구매를 통해 어떤 아이템을 몇 퍼센트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지, 구성과 등장 확률을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 무작위 게이머가 획득한 아이템 내역까지 공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나 게임 내부 등, 유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재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은 90일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문화부는 불특정다수 게임을 대상으로 공개된 정보가 맞는지 지속적으로 다수의 게임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사후 관리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확률 공개가 의무화되자 업체들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4월 28일, ‘리그 오브 레전드’는 중국 공식 홈페이지에 ‘마법공학 상자’ 확률을 공개했다. 특히 ‘챔피언 조각’부터 ‘스킨 조각’, ‘소환사 아이콘’ 등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품 6종을 공개하고, 각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FPS ‘크로스파이어’역시 25일,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했다.

▲ '마법공학상자'의 구성품과 확률이 자세하게 공개됐다 (사진출처: '리그 오브 레전드' 중국 공식 홈페이지)

중국 정부가 시행한 확률 공개 의무화는 국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 게임시장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게임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명확한 확률은 공개하지 않고 참여율도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오는 7월 중, 더욱 강화된 자율규제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자율규제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6년 7월에는 정우택, 노웅래 의원이 확률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고, 2016년 10월에는 이원욱 의원이 획득 확률 10% 이하인 아이템은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 즉,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만 3건이 발의된 셈이다.

만약 중국에서 시작된 확률 공개 의무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 자연히 국내에서도 정부규제에 더욱 큰 힘이 실리게 된다. 과연 중국의 사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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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상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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