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청소년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루에 2시간밖에 할 수 없다. 텐센트가 시행 중인 자체 셧다운 때문이다.
텐센트는 작년 9월에 ‘왕자영요’ 등 자사 대표작에 자체 셧다운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12세 이하만 하루에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11월에는 대상이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됐다. 12세 이하는 하루 1시간, 12세를 넘는 청소년은 하루에 2시간이다.
이는 텐센트가 현지에 서비스 중인 해외 게임도 마찬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그 오브 레전드’다. LA타임즈 지난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텐센트가 라이엇게임즈에 자체 셧다운에 필요한 기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작년 10월이다.
당시 텐센트가 라이엇게임즈에 요청했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체 유저 중 청소년을 찾아내는 것,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한 유저를 차단하는 것, 과도한 게임에 대한 경고문을 내보내는 것, 남은 플레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주는 기능, 청소년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중국 ‘리그 오브 레전드’에 자체 셧다운이 도입됐다.

중국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능을 도입한 해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만이 아니다.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역시 올해 3월에 청소년 유저가 3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휴식을 취하고 공부하라’는 경고문을 띄우고, 스킨 개방 등에 쓰이는 경험치 획득률을 50% 낮추는 기능을 도입했다.
텐센트는 게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자 자체 셧다운을 도입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여파가 자사가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여기에 지난 5일에는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게임사 10곳이 강도 높은 ‘게임 자율심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텐센트는 물론 중국 게임업계 전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온라인 상 개인정보보호를 주로 다루는 미국 시민단체 디지털 프라이버시 얼라이언스는 LA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는 사생활 보호가 없다, 아이들의 과도한 게임을 막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정부와 경찰에 의해 본래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쓰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이머 중 청소년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정부에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수집한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과연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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