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등 모든 게임에 결제한도 두라는 법안 발의

현재 웹보드게임이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등에 적용되는 결제한도를 모든 게임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돼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모든 게임물에 대한 결제한도 설정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본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비롯해 판교에 게임중독 현수막을 내걸었던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재출됐다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현재 웹보드게임이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등에 적용되는 결제한도를 모든 게임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돼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모든 게임물에 대한 결제한도 설정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본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비롯해 판교에 게임중독 현수막을 내걸었던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게임중독’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을 언급하며, 게임과몰입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행성 게임’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령에는 베팅이나 배당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웹보드 게임에 대해 한 달 50만원 결제한도가 규정돼 있다. PC 온라인게임은 법으로 규정되진 않았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을 심의할 때 업체로부터 받는 서류 중 하나인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에 성인 월 결제한도를 적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한 달에 50만원으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지난 7월 폐지되며 이제는 모바일처럼 월 결제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김경진 의원은 “WHO는 물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게임중독을 심각한 질병으로 보고 있는데 문체부만 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며 “게임산업 진흥도 좋지만 정부가 나서 국민들의 게임중독과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제한도 전면 확대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6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 중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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