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똑딱이 만연, 게임위가 단속한 오락실 모두 쓰고 있었다

/ 4
▲ 오락실 똑딱이 이미지 (사진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관련기사]

지난 5월에 자동진행장치, 속칭 ‘오락실 똑딱이’ 사용이 법으로 금지됐다. 이 장치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 투입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을 야기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이 흐른 현재도 오락실에 똑딱이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통해 오락실 똑딱이 사용 현황에 대한 근거자료와, 관련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오락실 똑딱이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한 게임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5월 11일부터 전국 오락실 141곳을 단속한 결과였다. 141곳 중 48곳은 문을 닫았고, 나머지 93곳 중 92곳에서 오락실 똑딱이가 적발됐다. 여기에 똑딱이가 적발되지 않은 곳도 단속 소식을 듣고 사용하던 장비를 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93곳 모두 똑딱이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법에 따르면 오락실 업주는 이용자에게 똑딱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용자가 똑딱이를 써서 게임을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문체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은 2019년 11월이고, 법은 5월에 시행됐다. 똑딱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오락실에서 똑딱이를 쓰는 것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을 상대로 “똑딱이가 설치된 게임이 서울에만 수천 대가 유통됐고, 동종업계 대표가 게임위에 이를 항의하자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취소했다. 이에 게임기를 공급한 업체가 영업정지에 불복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 가처분이 났다. 자동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등급을 내준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이재홍 위윈장은 “문제의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심의)를 받자 마자 개∙변조된 불법 게임이다.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답변했다.

오락실 똑딱이는 본래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장애인이 아케이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돕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똑딱이는 성인 오락실에서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며, 시간당 기기에 투입되는 금액을 높이는데 활용되며 사행적 영업을 조장한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똑딱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히며 “오락실 업주가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자동진행장치를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용자를 방해하고, 기기를 안 쓰는 이용자를 내쫓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0년 12월호
2000년 11월호
2000년 10월호
2000년 9월호 부록
2000년 9월호
게임일정
20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