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의 등급심의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즉,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됐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3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3표, 반대 1표, 기권 5표를 얻어 가결됐다. 앞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는 추후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그리고 청소년 이용가 등급의 게임은 문화부가 지정하는 민간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담당할 기관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측은 30일에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법률안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김회선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문화부 조현재 제 1차관에게 “등급분류기관을 이원화하면, 어디에서 등급을 받아야 될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현재 차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등급분류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발표하도록 했다. 따라서 기준을 보면 이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인지, 청소년 이용가인지 알 수 있다”라며 확실한 기준을 세워 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본래 한시적인 기관이었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해 상설기관으로 삼으려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조 차관은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이 논란화된다. 따라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정부에서 사행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즉, 아케이드 게임물을 포함한 게임의 사행화를 억제하기 위해 성인게임 등급분류를 정부 기관의 관할에 남겼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통과되며 올해 초 최대 화두에 올랐던 기관의 존폐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할 민간기관이 선정되지 않았다. 즉, 현재 국내 게임물 등급심의 구조는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화부의 민간등급분류기관 공고에 2번이나 단독으로 신청을 넣었던 게임문화재단이 탈락하며 업계에서는 이를 이어받을 새로운 독립기관을 설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문화부는 올해 3월, 기관을 모집하는 재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좀 더 여유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아직 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 얼마나 빠르게 기관을 준비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특히 이번 건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 이슈가 마무리된 만큼, 청소년 이용가의 등급심의업무를 이전 받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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