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스마트폰 이용제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 | 교내에서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보통신기기인 스마트폰 이용 제한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지난 7일, 권은희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의 핵심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학교의 교장이 정보통신기기 제한이 필요할 경우,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권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SNS로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등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다”라며 과도한 혹은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
특히 권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SNS로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등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다”라며 과도한 혹은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사실 해당 내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미 포함된 부분이다.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관련한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처럼 시행령에 포함된 부분을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으로 올리고,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이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학생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제화한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크게 나눠 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교사, 학부모 측과 사생활 제한에 반발하는 학생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교’라는 특정 장소에 한해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 역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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