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청 토론회에 참석 중인 유진룡 장관 (사진출처: 한국신문반송편집인협회 홈페이지)
문화부 유진룡 장관이 게임업계가 추진 중인 고포류 게임 자율규제의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환전의 근간인 게임머니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없어 사행성 이슈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유진룡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고포류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그가 주요 쟁점으로 지목한 것은 게임머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마련한 고포류 자율규제안은 이용자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유 장관은 게임시간이 아니라 게임머니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이를 추진하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메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유진룡 장관은 토론회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점 당 10만원을 걸고 고스톱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온라인으로 옮겨왔다고 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환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게임머니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자율규제는 의미 없다는 것이 장관의 뜻이다”라고 밝혔다. 업계의 자율규제와 게임산업의 진흥에 대한 대원칙은 있으나 사행성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유진룡 장관의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현재 자율규제안을 바탕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중이다. 협회 측은 “업계가 추진 중인 자율규제안을 기반으로 최대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또한 행정규제와 자율규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포류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각자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화부와의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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