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자드의 신규 상표 'Cute But Deadly' 등록 현황 (사진출처: 북미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블리자드가 의문의 상표 ‘Cute But Deadly(귀엽지만 치명적인)’을 등록했다. 특히 상표의 적용 범위가 현지에서 통상적인 게임을 일컫는 ‘비디오 게임(Vidio games)’이 아닌 다른 상품이라 눈길을 끈다.
블리자드는 7월 17일 북미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 Trademark Office)에 자사의 새로운 상표 ‘Cute But Deadly’를 등록했다. 지정된 상품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인쇄물이나 만화책, 어린이용 그림책, 포스터, 팝업북과 같은 인쇄물부터 우유병 뚜껑, 스티커, 문구류, 페이퍼 크래프트(종이인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파자마나 모자, 티셔츠, 셔츠, 신발, 스웨터 등의 의류와 액션 피규어, 수집용 피규어, 스테츄, 인형, 보드 게임과 같은 완구류 등을 아우르고 있다. 즉, 블리자드가 상표등록출원을 신청한 ‘Cute But Deadly’’는 완구, 인쇄물, 문구,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 관계자들은 상표의 지정상품에 ‘비디오 게임’이 없는 것을 토대로 이번에 등록된 상표는 블리자드의 신규 게임 타이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대신 신작 게임을 홍보할 때 사용하는 슬로건이나 피규어와 같은 게임 관련 상품에 사용할 상표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블리자드는 코믹콘 2013 현장에서 게임에 관련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데스윙’, ‘캐리건’, ‘디아블로’의 스테츄 프로토타입과 올해 출시가 예정된 ‘짐 레이너’ 스테츄, ‘저글링’과 ‘맹독충’ 2가지로 변신하는 인형 등을 전시했다. 또한 북미에서 11월에 출간되는 ‘디아블로3’의 신규 컨셉북 ‘티리엘의 기록’, 블리자드의 크리스 멧젠 부사장과 웨이 왕 일러스트레이터가 합작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동화책 '눈싸움(Snow fight)'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
▲ 코믹콘 현장에서 공개된 다양한 상품들 (사진출처: 와우 북미 공식 홈페이지)
▲ '케인의 기록'의 뒤를 잇는 '티리엘의 기록' (사진출처: 와우 공식 홈페이지)
▲ 와우 동화책 '눈싸움' 이미지 (사진출처: 와우 북미 공식 홈페이지)
▲ 코믹콘 현장에서 판매된 물품들 (사진출처: 와우 북미 공식 홈페이지)
신작 출시도 코앞에 다가왔다. 블리자드는 올해 9월 3일 ‘디아블로3’의 PS3와 Xbox360 버전을 북미에 정식 출시한다. 따라서 이 게임의 프로모션 캠페인에 ‘Cute But Deadly’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뒤따르고 있다.
의문의 상표 ‘Cute But Deadly’에 대한 블리자드의 공식 입장은 현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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