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4대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된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신 의원 역시 게임산업에 대해 여러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규제를 진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 4대 중독법 공청회에 참석한 신의진 의원
게임업계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4대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된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신 의원 역시 게임산업에 대해 여러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규제를 진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신의진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청회 현장에서 토론을 마무리하는 멘트로 정부의 마구잡이식 규제에는 본인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앞세운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는 맡은 임무에 대해서만 규제를 할 뿐 중독현상을 큰 틀로 보지 못했다. 이처럼 여러 부처에서 생각도 없이 규제를 해온 것이 사실이며 이는 정부가 정말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신의진 의원은 “규제를 당한 업계 입장에서는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정책에 대해 ‘우리만 물고 늘어진다’는 피해의식을 느끼며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한다. 나 역시 마구잡이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이번 법안을 시행하며 실효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이라 평가된 규제를 걸러내고,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책을 진행해야 할 것임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은 게임과 술, 마약, 도박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중독현상을 예방, 치료하는 범 정부적 통합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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