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영난에 시달려온 윈디소프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1항’에 의거해 윈디소프트 측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윈디소프트가 지난 25일, 법정관리를 위한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여기서 기업회생이란 법원의 관리하에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이다. 법원은 먼저 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본 뒤, 이 기업의 갱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회생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쉽게 말해 윈디소프트를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 기업이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관련 부처 등에 윈디소프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통지서를 전달한 상황이며, 윈디소프트는 지난 11월 1일 긴급자금 차입 허가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1월 4일에는 대표자 심문이 진행된다. 이후 약 1주일 뒤 법원이 기업회생 진행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윈디소프트는 이번 기업회생이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알렸다. 윈디소프트 측은 “회사가 아직 부도가 난 상황이 아니며 현재 게임 서비스 역시 문제 없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기업회생을 통해 그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회사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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