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여대 이인화 교수 (사진출처: KBS1 일요진단 방송 캡처)
4대중독법에 대한 찬반논쟁 중 이목을 집중시키는 발언이 나왔다. 4대중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한 이화여대 이인화 교수가 4대중독법은 게임의 정체성을 파괴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17일 KBS1의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 4대중독법이 화두에 올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과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교수, 4대중독법에 게임이 포함된 것에 반대하는 최민희 의원과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각각 찬반 입장을 대표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중 가장 시선을 끄는 발언은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의 의견이었다 이 교수는 “신의진 의원은 이게 규제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장 악랄한 것이 정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1935년에 나치 독일이 뉘른베르크법을 만들었을 때 했던 것에 구체적인 규제는 아무것도 없다. 유태인으로부터 그냥 독일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었다”라며 “바로 그런 법이 지금 게임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게임산업예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 사태는 시행세칙이 규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게임의 정체성을 왜 이렇게 모욕하고 정체성을 파괴하는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4대중독법이 게임은 물론 미디어 콘텐츠 영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4대중독법 내에는 ‘인터넷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인화 교수는 “지금 중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사살상 현 단계의 문화 전체를 잠재적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4대중독법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을 압축해보면 술과 도박, 마약 등 위해성이 증명되어 현재도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3가지 물질에 대해서는 중독법 입법을 찬성한다는 것이다. 다만 게임을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를 술과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체계적인 연구 하에 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게임은 4대중독법에서 빠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따로 법안을 정해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반대측에서 제시한 대안이다.
한편 이 날 진행된 일요진단은 게임 부작용의 심각성과 게임산업의 성과를 동시에 다루고, 사회자 역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했다. 이후 토론은 사회자가 중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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