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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PC방 금연법 "이 산이 아닌게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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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만평



PC방 금연법이 시행된 지 어언 6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인지라, 일부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은 PC방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면 PC방 내 모든 좌석은 금연구역으로 단속되며, 흡연 적발 시 업소는 최대 500만 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결국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12월 중순, 꽤 많은 PC방이 흡연실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2008년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PC방 업주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흡연구역 칸막이 및, 에어커튼, 환풍기를 설치했는데, 불과 5년 만에 이 모든 시설이 소용없게 된 것이죠. 여기에 흡연실 설치 비용으로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흡연실 설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 경우 흡연을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를테면 거대 상가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상가 등에 위치한 PC방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PC방 금연법으로 인해 업계가 한바탕 진통을 겪는 와중, 다시 한 번 업계를 혼돈에 빠뜨리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인욱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개정안’ 이 그 주인공입니다. PC방 및 음식점, 카페 등의 흡연 여부를 점주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막 시행된 PC방 금연법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며 금연법 철회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현재 시행 중인 금연법도, 얼마 전 발의된 금/흡연 선택법도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비흡연자야 좋아하겠지만, 당장에 PC방 금연법을 단속할 인력과 시스템도 충분치 않거니와 흡연실이 없는 PC방 이용자들의 거리 흡연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반대로 선택법이 통과된다면 PC방 업주와 흡연자는 만세를 부르겠지만 대부분의 PC방이 흡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이 뻔하며, 결국 비흡연자들은 몇 되지 않는 금연 PC방을 찾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애써 흡연실을 설치한 PC방 업주들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격이 되고 말이죠.

위의 두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반대되지만, 업계를 뒤흔들기만 할 뿐 국민건강증진에는 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닮은 꼴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PC방 흡연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제도 마련에 대한 생각의 폭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은 생각지 않고 다짜고짜 법부터 밀어붙이는 모습, 그 사이에서 휘둘리며 피해를 입고 있는 애꿎은 업계와 국민들. 과연 현실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것일까요?

게임메카 독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대부분이 흡연이나 금연 둘 중 하나가 옳다기보다는, 명확한 방향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금연관련법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ID greatzombi “이전의 금연/흡연구역 지정법이 잘 안 지켜지고 그 때문에 전면 금연이 나온 건 알겠는데, 무식하게 1차원적인 생각으로 한쪽으로만 밀어 부치지 말고, 흡연/비흡연 공간을 강화 분리하는 시점에서 문제를 봤으면 합니다.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는 아니라고 봅니다”

ID 로카유 “뇌물수수 혐의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된다. 강하게 나간 다음에 여러 곳에서 뇌물을 받은 다음 다시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PC방 금연법의 발의부터 실행까지 장장 6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 역시 통과 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이 하나의 방향으로 확실히 정립되지 않는 한 업계와 이용자들의 고충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만 깊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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