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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적극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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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4대중독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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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년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게임중독법'을 보건복지부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의학정보신문 청년의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난 15일(수), 보건복지부 세종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대 중독법안은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그는 게임중독법이 현재는 규제 법안으로 알려져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중독 문제가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지금 통합적 중독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은 알코올과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 유발물질에 게임을 포함하고 국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한데다, 법안 논의 차원에서 열린 공청회도 대부분 법안 찬성 인사들로만 꾸려져 공정성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후 게임중독법은 2013년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게임중독법 논란에 불이 다시 당겨졌다. 특히 이중규 과장은 인터넷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이 있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최근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과거 국무총리실은 게임중독법에 반대하지 말 것을 각 부처에 지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묵과할 것을 종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행해진 조정에 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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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새롬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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