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율심의를 진행 중인 청소년 이용가 스마트폰 게임이나 심의 예외 항목으로 지정한 게임이 아니라면, 그 작품이 인디게임이라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다만 현재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게임위의 움직임은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이슈화된 ‘인디게임 심의’에 대해 게임 제작을 업으로 삼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팀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인디게임 제작자들이 심의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증명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게임 제작업 혹은 배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만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인디게임 제작자 중에는 직업이 없는 학생이나 게임제작을 업으로 삼을 예정이 없는 직장인도 다수 있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학생의 경우, 국민연금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장학금 혜택, 이후 구직과정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사칙에 따라 퇴사사유가 될 수 있으며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실업자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인디게임 제작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디게임 개발자를 비롯한 개인 제작자가 좀 더 원활히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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