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종로에서 오픈마켓 게임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글, KT, SK플래닛, 삼성전자, NHN엔터테인먼트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오픈마켓 게임의 자체등급분류 시행 이후 부적절한 등급분류 문제와 최근 유통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 등의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게임위는 지난 2일,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일(수), 종로에서 건전한 오픈마켓 게임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글, KT, SK플래닛, 삼성전자, NHN엔터테인먼트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오픈마켓 게임의 자체등급분류 시행 이후 부적절한 등급분류 문제와 최근 유통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 등의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게임위-오픈마켓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해결방안도 논의되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게임위는 등급분류 세부기준과 게임물 등급분류 사례 등을 설명했으며, ▲ 건전한 오픈마켓 게임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각 사업자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보다 엄격한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 불법 사행성 게임물 확산 방지와 부적절한 게임물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게임위-오픈마켓 사업자간 핫라인을 마련하고 정기 소통을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기준관련 정기 교육과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픈마켓 등급 분류에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며,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 보강된 내용의 협약안을 마련하고 재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픈마켓 게임물 자체등급분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9항에 따라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게임위와 협의한 기준을 통해 자체적으로 오픈마켓 게임을 등급 분류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구글, 애플 등 15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약 84만개의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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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취재팀 이찬중 기자입니다. 자유도 높은 게임을 사랑하고, 언제나 남들과는 다른 길을 추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coooladsl@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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