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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3파전, 도탑전기 '히어로스 차지' 물고 '와우'에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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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스 차지' 내에 등장하는 카피라이트 팝업창 (사진출처: '도탑전기' 공식 페이스북)

‘도탑전기’ 개발사 리리스게임즈가 ‘히어로스 차지’ 제작사인 uCool에 게임 소스 코드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와중, 블리자드에서 ‘도탑전기’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캐릭터 도용 소송을 걸겠다고 발표해 꼬리를 무는 소송이 발생했다.

리리스게임즈는 24일(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uCool이 ‘도탑전기’ 소스 코드를 도용했다고 밝혔다. ‘히어로스 차지’에 ‘도탑전기’의 소스 코드가 무단으로 사용되어, 게임 내부에 리리스게임즈의 카피라이트 팝업이 등장한다는 것이 리리스게임즈의 주장이다. 리리스게임즈는 관련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해당 사건의 소송은 현재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는 중이며, 리리스게임즈는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한 영상을 중국의 관련 기관에도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리리스게임즈 관계자는 “리리스게임즈는 ‘도탑전기’ 저작권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 게임 내에 특정 코드를 숨겨 놓았다”며 “그런데 ‘히어로스 차지’ 내에서 그 코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uCool이 ‘도탑전기’ 소스 코드를 사용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uCool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다.


▲ 좌측부터 '도탑전기' 스크린샷, '히어로스 차지' 스크린샷

‘도탑전기’와 ‘히어로스 차지’는 지난 2014년 국내에 출시된 모바일게임이다. ‘도탑전기’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먼저 출시되어 한 차례 큰 인기를 끈 후 국내에는 12월에 출시됐고, ‘히어로스 차지’는 2014년 8월에 글로벌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됐다. 두 작품은 사용된 캐릭터와 게임 진행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도탑전기’ 자체도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블리자드는 24일(화), 대만 지방 법원에 ‘도탑전기’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세계관 및 캐릭터 디자인 상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블리자드 폴 샘즈(Paul Sams) COO는 “이번 사례를 통해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블리자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송 제기 입장 (출처: 블리자드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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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004년 11월 23일
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블리자드
게임소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워크래프트' 세계관을 토대로 개발된 온라인게임이다. '워크래프트 3: 프로즌 쓰론'의 4년이 지난 후를 배경으로 삼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플레이어는 얼라이언스와 호드, 두 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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